韓国国際私法は2022年1月4日全面改正があり、2022年7月5日に施行されています。過去に相続・遺言として参照されてきた韓国国際私法49条、50条は、現行の韓国国際私法においては相続・遺言の条文ではありません。49条は現行77条、50条は現行78条になっているはずです。このページは改正前のものです。また、他のサイトでも抜粋訳文の条項は更新されていない状態が非常に多く見受けられますのでご注意を
大韓民国法制処<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サイト←原文最終確認日 2016年4月3日
原文を確認せずに市販書籍末尾の翻訳文を安易に用いることは危険だと感じたことがあり、趣味を兼ねて本作業にいたりました。このサイト資料にもその危険はあります。以下の資料は一部未完成、 법원は「裁判所」と記載 법は「法」と記載 **更新予定なし。過去の記録のみ**
국제사법
国際私法 注意:2022年に全面改正されています。現行法原文は、国家法律情報センター「韓国国際私法 原文2022.7施行分」で・google翻訳は私法を司法と訳しがちですが、このリンク先で確認をして、下の条文は過去の参考資料程度になさってください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施行2011.7.20 法律第10629号 2011.5.19他法改正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法務部(国際法務課)02-2110-3661-2
외교부(조약과) 02-2100-7520
外交部(条約課)02-2100-7520
一部未完成。2016.4.3以降、更新・更正していません。
제1장 총칙
第1章 総則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条(目的)この法は、外国的要素がある法律関係に関して、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原則と準拠法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第2条(国際裁判管轄)①裁判所は当事者または紛争となった事案が大韓民国と実質的関連がある場合に国際裁判管轄をもつ。この場合、裁判所は、実質的関連の有無を判断するにあたり、国際裁判管轄配分の理念にかなう合理的な原則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裁判所は、国内法の管轄規定を斟酌して国際裁判管轄権の有無を判断し、第1項の規定の趣旨に照らして、国際裁判管轄の特殊性を十分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第3条(本国法)①当事者の本国法によるべき場合において、当事者が二以上の国籍を有する場合には、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国家の法をその本国法とする。ただし、その国籍のうちのいずれかが大韓民国であるときは、大韓民国法を本国法とする。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当事者が国籍を持たないか当事者の国籍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常居所(常居所)がある国家の法(以下「常居所地法」という。)により、常居所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居所がある国家の法による。
③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③当事者が地域により法を異にする国家の国籍を有するときは、その国家の法選択規定により指定される法による、そのような規定がないときは、当事者に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地域の法による。
제4조(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第4条(常居所地法) 当事者の常居所地法(常居所地法)によるべき場合において、当事者の常居所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居所がある国家の法による。
제5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第5条(外国法の適用) 裁判所は、この法により指定された外国法の内容を職権で調査・適用しなければならず、このため当事者にそれに対する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6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第6条(準拠法の範囲) この法により準拠法として指定される外国法の規定は、公法的性格があるとの理由のみで、その適用を排除されない。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第7条(大韓民国法の強行的適用) 立法目的に照らし、準拠法に関係なく該当法律関係に適用されるべき大韓民国の強行規定は、この法により外国法が準拠法として指定される場合にもこれを適用する。
제8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第8条(準拠法指定の例外) ①この法により指定された準拠法が該当法律関係とわずかな関連があるのみで、その法律関係と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他の国家の法があきらかに存在する場合には、その他の国家の法による。
②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の規定は、当事者が合意により準拠法を選択する場合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第9条(準拠法指定時の反致(反定)) ①この法により外国法が準拠法に指定された場合に、その国家の法に従えば大韓民国法が適用されるべきときには、大韓民国の法(準拠法の指定に関する法規を除く)による。
②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第1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1.当事者が合意により準拠法を選択する場合
2.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2.この法により契約の準拠法が指定される場合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第46条の規定により扶養の準拠法が指定される場合
4.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第50条第3項の規定により遺言の方式の準拠法が指定される場合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5.第60条の規定により船籍国法が指定される場合
6.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6.その他、第1項の規定を適用することが、この法律の指定趣旨に反する場合
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条(社会秩序に反する外国法の規定) 外国法によるべき場合に、その規定の適用が大韓民国の善良な風俗その他社会秩序に明らかに違反するときは、これを適用しない。
제2장 사람
第2章 人
제11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第11条(権利能力) 人の権利能力は、その本国法による。
제12조(실종선고)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第12条(失踪宣告) 裁判所は、外国人の生死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大韓民国にその財産があるとき、大韓民国法によるべき法律関係があるとき、その他正当な事由があるときは、大韓民国法により失踪宣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13조(행위능력) ①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3条(行為能力) ①人の行為能力は、その本国法による。行為能力が婚姻により拡大される場合もまた同じ。
②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既に取得した行為能力は、国籍の変更により喪失又は制限されない。
제14조(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第14条(準(限定)禁治産及び禁治産宣告) 裁判所は、大韓民国に常居所又は居所がある外国人に対して、大韓民国法により準(限定)禁治産または禁治産宣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禁治産は直訳
제15조(거래보호) ①법률행위를 행한 자와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条(取引の保護) ①法律行為をした者と相手方が法律行為の成立当時に同一国家内にいる場合に、その行為者がその本国法によれば無能力者であっても、法律行為が行われた国家の法によれば能力者であるときは、その無能力を主張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相手方が、法律行為当時、その無能力を知りまたは知ることができ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②제1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の規定は、親族法又は相続法の規定による法律行為及び行為地外の国家にある不動産に関する法律行為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제16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第16条(法人及び団体) 法人又は団体は、その設立の準拠法による。ただし、外国で設立された法人又は団体が大韓民国に主たる事務所がある、または大韓民国で主たる事業を行う場合には、大韓民国法による。
제3장 법률행위
第3章 法律行為
제17조(법률행위의 방식)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第17条(法律行為の方式) ①法律行為の方式は、その行為の準拠法による。
②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②行為地法により行った法律行為の方式は、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有効である。
③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当事者が契約締結時に互いに異なる国家にいるときは、その国家のうちいずれか一の国家の法に定められた法律行為の方式によることができる。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제2항에 규정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④代理人による法律行為の場合は、代理人がいる国家を基準に第2項に規定された行為地法を定める。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第2項乃至第4項の規定は、物権その他登記すべき権利を設定または処分する法律行為の方式に関しては、これを適用しない。
제18조(임의대리) ①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第18条(任意代理) ①本人と代理人の関係は、当事者間の法律関係の準拠法による。
②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代理人の行為により本人が第三者に対して義務を負担するか否かは、代理人の営業所がある国家の法によるものとし、代理人の営業所がない、または営業所があっても第三者がこれ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代理人が実際に代理行為をした国家の法による。
③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③代理人が本人と労働契約関係にあり、その営業所がない場合は、本人の主たる営業所をその営業所とみなす。
④본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本人は、第2項及び第3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代理の準拠法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準拠法の選択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に明示され、あるいは本人または代理人によって第三者に書面で通知された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⑤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代理権がない代理人と第三者間の関係については、第2項の規定を準用する。
제4장 물권
第4章 物権
제19조(물권의 준거법) ①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第19条(物権の準拠法) ①動産及び不動産に関する物権又は登記すべき権利は、その目的物の所在地法による。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第1項の規定された権利の得失変更は、その原因となった行為又は事実の完成当時の目的物の所在地法による。
제20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하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운행허가국법에 의한다.
第20条(運送手段) 航空機に関する物権はその国籍所属国の法により、鉄道車両に関する物権はその運行許可国法による。
제21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第21条(無記名証券) 無記名証券に関する権利の得失変更は、その原因となった行為又は事実の完成当時その無記名証券の所在地法による。
제22조(이동중의 물건)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
第22条(移動中の物件) 移動中の物件に関する物権の得失変更は、その目的地法による。
제23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第23条(債権等に対する約定担保物権) 債権・株式その他の権利又はこれを表章する有価証券を対象とする約定担保物権は担保対象である権利の準拠法による。ただし、無記名証券を対象とする約定担保物権は、第21条の規定による。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第24条(知識財産権の保護) 知識財産権の保護は、その侵害地の法による。<改正2011.5.19>
[題目改正2011.5.19]
제5장 채권
第5章 債権
제25조(당사자 자치) ①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第25条(当事者自治) ①契約は、当事者が明示的または黙示的に選択した法による。ただし、黙示的選択は、契約内容その他すべての事情から合理的に認定できる場合に限る。
②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当事者は、契約の一部についても準拠法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
③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当事者は、合意により、この条又は第26条の規定による準拠法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契約締結後に成された準拠法の変更は、契約の方式の有効性と第三者の権利に影響を及ぼさない。
④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④すべての要素がもっぱら一の国家と関連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当事者がほかの異なる国家の法を選択した場合、関連する国家の強行規定はその適用は排除されない。
⑤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準拠法の選択に関する当事者の合意の成立及び有効性については、第29条の規定を準用する。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第26条(準拠法決定時の客観的連結) ①当事者が準拠法を選択しない場合、契約は、その契約と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国家の法律による。
②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当事者が契約にしたがい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履行を行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は、契約締結当時、その常居所がある国家の法(当事者が法人又は団体である場合は、主たる事務所がある国の法)が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ものと推定する。ただし、契約が当事者の職業または営業活動で締結された場合には、当事者の営業所がある国家の法が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ものと推定する。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1.譲渡契約の場合には、譲渡人の履行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2.利用契約の場合には、物又は権利を利用するようにする当事者の履行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3.委任・請負契約及びこれと類似する用役提供契約の場合には、用役の履行
③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不動産に対する権利を対象とする契約の場合には、不動産が所在する国家の法が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ものと推定する。
제27조(소비자계약) ①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第27条(消費者契約) ①消費者が職業または営業活動以外の目的で締結する契約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事者が準拠法を選択しても、消費者の常居所がある国家の強行規定により消費者に与えられる保護を剥奪することはできない。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1.消費者の相手方が契約締結に先立ち、その国家で広告による取引の勧誘等職業又は営業活動を行なったり、その国家以外の地域でその国家の広告による取引の勧誘等職業又は営業活動を行って、消費者がその国家で契約締結に必要な行為をした場合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2.消費者の相手方が、その国家で消費者の注文を受けた場合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3.消費者の相手方が、消費者をして外国に行って注文をするように誘導した場合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②当事者が準拠法を選択していない場合、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は、第26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消費者の常居所地法による。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の方式は、第17条第1項乃至第3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消費者の常居所地法による。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の場合、消費者は、その常居所がある国家においても相手方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の場合、消費者の相手方が消費者に対して提起する訴えは、消費者の常居所がある国家においてのみ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⑥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の当事者は、書面により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合意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合意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1.紛争がすでに発生した場合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2.消費者に、この条による管轄裁判所に追加して他の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許容した場合
제28조(근로계약) ①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第28条(労働契約) ①労働契約の場合に、当事者が準拠法を選択しても、第2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る準拠法所属国家の強行規定により労働者に付与される保護を、剥奪することはできない。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当事者が準拠法を選択しなかった場合、労働契約は、第26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労働者が日常的に労務を提供する国家の法によるものとし、労働者が日常的にいずれかの国家内で労務を提供していない場合には、使用者が労働者を雇用した営業所がある国家の法による。
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労働契約の場合、労働者は、自ら日常的に労務を提供または最後に日常的に労務を提供していた国家においても使用者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自らが日常的にいずれかの国家内において労務を提供していないかしていなかった場合は、使用者がその者を雇用した営業所があるかあった国家においても使用者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④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④労働契約の場合、使用者が労働者に対して提起する訴えは、労働者の常居所がある国家又は労働者が日常的に労務を提供する国家においてのみ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労働契約の当事者は、書面により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合意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合意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1.紛争がすでに発生した場合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2.労働者に、この条による管轄裁判所に追加して他の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許容した場合
제2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第29条(契約の成立及び有効性) ①契約の成立及び有効性は、その契約が有効に成立した場合は、この法により適用されるべき準拠法にしたがい判断する。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
②第1項の規定による準拠法により当事者の行為の効力を判断することが、すべての事情に照らし明らかに不当な場合には、その当事者は、契約書に同意しなかった旨を主張するために、その常居所地法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る。
제30조(사무관리) ①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第30条(事務管理) ①事務管理は、その管理が行われた地の法による。ただし、事務管理が当事者間の法律関係に基づき行われた場合には、その法律関係の準拠法による。
②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그 채무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他人の債務を返済することにより発生する請求権は、その債務の準拠法による。
제3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第31条(不当利得) 不当利得は、その利得が発生した地の法による。ただし、不当利得が当事者間の法律関係に基づき行われた履行から発生した場合には、その法律関係の準拠法による。
제32조(불법행위)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第32条(不法行為) ①不法行為は、その行為が行われた地の法による。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不法行為が行われた当時、同一国家内に加害者と被害者の常居所がある場合には、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国の法による。
③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加害者と被害者の間に存在する法律関係が不法行為により侵害される場合には、第1項及び第2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法律関係の準拠法による。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乃至第3項の規定により外国法が適用される場合、不法行為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権は、その性質が明らかに被害者の適切な賠償に益するものでない、またはその範囲が本質的に被害者の適切な賠償のために必要な程度を超えるときは、これを認めない。
제3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3条(準拠法に関する事後的合意) 当事者は、第30条乃至第32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が発生した後の合意により、大韓民国法をその準拠法として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れにより第三者の権利に影響を及ぼさない。
제3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第34条(債権の譲渡及び債務の引受) ①債権の譲渡人と譲受人の法律関係は、当事者間の契約の準拠法による。ただし、債権の譲渡可能性、債務者及び第三者に対する債権譲渡の効力は、譲渡された債権の準拠法による。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인수에 이를 준용한다.
②第1項の規定は、債務引受にこれを準用する。
제35조(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①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第35条(法律による債権の移転) ①法律による債権の移転は、その移転原因なった旧債権者と新債権者との間の法律関係の準拠法による。ただし、移転される債権の準拠法に債務者保護のための規定がある場合には、その規定が適用される。
②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第1項と同じ法律関係が存在しない場合は、移転される債権の準拠法による。
제6장 친족
第6章親族
제36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第36条(婚姻の成立) ①婚姻の成立要件は各当事者につき、その本国法による。
②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②婚姻の方式は、婚姻挙行地法または当事者の一方の本国法による。ただし、大韓民国で婚姻を挙行する場合に、当事者の一方が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ときは、大韓民国法による。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第37条(婚姻の一般的効力) 婚姻の一般的効力は、次の各号に定める法の順位による。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1.夫婦の同一本国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夫婦の同一常居所地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3.夫婦と最も密接な関連がある地の法
제38조(부부재산제) ①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8条(夫婦財産制) ①夫婦財産制については、第37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②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夫婦が合意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を選択した場合には、夫婦財産制は、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法による。ただし、その合意は、日付と夫婦の記名捺印または署名がある書面により作成された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1. 부부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1.夫婦の一方が国籍を有する法
2. 부부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2.夫婦の一方の常居所地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3.不動産に関する夫婦財産制に対しては、その不動産の所在地法
③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③外国法による夫婦財産制は、大韓民国で行った法律行為及び大韓民国にある財産に関して、これを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その夫婦財産制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第三者との関係に関して夫婦財産制は大韓民国法による。
④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外国法により締結された夫婦の財産契約は、大韓民国で登記した場合、第3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を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る。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第39条(離婚) 離婚に関しては、第37条の規定を準用する。ただし、夫婦の一方が大韓民国に常居所がある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場合には、離婚は大韓民国法による。
제40조(혼인중의 친자관계) ①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第40条(婚姻中の親子関係) ①婚姻中の親子関係の成立は、子の出生当時の夫婦中の一方の本国法による。
②제1항의 경우 부(夫)가 자(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②第1項の場合、夫が、子の出生前に死亡したときは、死亡当時の本国法をその本国法とみなす。
제41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第41条(婚姻外の親子関係) ①婚姻外の親子関係の成立は、子の出生時の母の本国法による。ただし、父子間の親子関係の成立は、子の出生当時の父の本国法または現在の子の常居所地法によることができる。
②인지는 제1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②認知は、第1項の定める法のほか、認知当時認知者の本国法によることができる。
③제1항의 경우 부(父)가 자(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③第1項の場合、父が子の出生前に死亡したときは、死亡当時の本国法をその本国法とみなし、第2項の場合、認知者が認知する前に死亡したときは、死亡当時の本国法をその本国法とみなす。
제42조(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準正)) ①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第42条(婚姻外出生子に対する準正) ①婚姻外の出生子が婚姻中の出生子にその地位が変動する場合については、その要件である事実の完成当時の父または母の本国法または子の常居所地法による。
②제1항의 경우 부(父) 또는 모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②第1項の場合、父または母がその要件である事実が完成する前に死亡したときは、死亡当時の本国法をその本国法とみなす。
제43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養親)의 본국법에 의한다.
第43条(養子縁組と離縁) 養子縁組と離縁は、養子縁組当時の養親の本国法による。
제44조(동의)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第44条(同意) 第41条乃至第43条の規定による親子関係の成立について、子の本国法が子または第三者の承諾や同意などを要件とするときは、その要件も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제45조(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第45条(親子間の法律関係) 親子間の法律関係は、父母と子の本国法がすべて同じ場合はその法により、それ以外の場合には、子の常居所地法による。
제46조(부양) ①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다만, 그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
第46条(扶養) ①扶養の義務は、扶養権利者の常居所地法による。ただし、その法によれば、扶養権利者が扶養義務者から扶養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当事者の共通本国法による。
②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에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
②大韓民国で離婚が成立したか承認された場合、離婚した当事者間の扶養義務は、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離婚について適用された法による。
③방계혈족간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의 경우에 부양의무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③傍系血族間または姻戚間の扶養義務の場合、扶養義務者は、扶養権利者の請求に対して、当事者の共通本国法により扶養義務がない旨を主張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法律がないときは扶養義務者の常居所地法により扶養義務がない旨の主張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扶養権利者と扶養義務者のいずれもが大韓民国の国民であり、扶養義務者が大韓民国に常居所がある場合は、大韓民国法による。
제47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47条(その他の親族関係) 親族関係の成立及び親族関係から発生する権利義務については、この法に特別な規定がない場合は、各当事者の本国法による。
제48조(후견) 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第48条(後見) ①後見は、被後見人の本国法による。
②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②大韓民国に常居所又は居所がある外国人に対する後見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大韓民国法による。
1.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있더라도 후견사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1.その本国法によれば後見開始の原因があっても、その後見事務を行う者がいない場合、または後見事務を行う者がいても後見事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
2.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경우
2.大韓民国で準(限定)準治産または禁治産を宣告した場合
3. 그 밖에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その他被後見人を保護すべき緊急の必要がある場合
제7장 상속
第7章 相続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第49条(相続) ①相続は、死亡当時被相続人の本国法による。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②被相続人が遺言に適用される方法によって明示的に次の各号の法のいずれかを指定するときは、相続は、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法による。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指定当時被相続人の常居所がある国家の法。ただし、その指定は、被相続人が死亡時までその国家に常居所を維持した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2.不動産に関する相続については、その不動産の所在地法
제50조(유언)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第50条(遺言) ①遺言は、遺言当時の遺言者の本国法による。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遺言の変更または撤回は、その時の遺言者の本国法による。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③遺言の方式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の法による。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1.遺言者が遺言当時または死亡当時国籍を有する国の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2.遺言者の遺言当時または死亡当時の常居所地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3.遺言時の行為地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4.不動産に関する遺言の方式については、その不動産の所在地法
제8장 어음·수표
第8章手形・小切手
제51조(행위능력)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第51条(行為能力) ①為替手形、約束手形および小切手による債務を負担する者の能力は、その本国法による。ただし、その国家の法が他の国家の法によるべきことを定めた場合は、その他の国の法による。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の規定によれば能力がない者であっても、他の国家で署名をなし、その国家の法により能力があるときは、その債務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があるものとみなす。
제52조(수표지급인의 자격) ①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의한다.
第52条(小切手支払人の資格) ①小切手支払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者の資格は、支払地法による。
②지급지법에 의하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행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支払地法によれば支払人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者を支払人にして小切手が無効な場合であっても、同じ規定がない他の国家で行った署名から生じた債務の効力には影響を及ぼさない。
제53조(방식)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
第53条(方式) ①為替手形、約束手形および小切手行為の方式は、署名地法による。ただし、小切手行為の方式は、支払地法によることができる。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의 행위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第1項の規定により行為が無効な場合であっても、その後の行為の行為地法によれば適法なときは、その前の行為の無効は、その後の行為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③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大韓民国国民が外国で行った為替手形、約束手形および小切手行為の方式が行為地法によれば無効な場合であっても、大韓民国法によれば適法なときは、他の大韓民国国民に対して効力を有する。
제54조(효력) ①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의하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의한다.
第54条(効力) ①為替手形の引受人との約束手形の発行人の債務は支払地法により、小切手から生じた債務は署名地法による。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의한다.
②第1項に規定された者以外の者の為替手形および約束手形による債務は、署名地法による。
③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의한다.
③為替手形、約束手形および小切手の遡求権を行使する期間は、すべての署名者について発行地法による。
제55조(원인채권의 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第55条(原因債権の取得) 手形の所持人がその発行の原因となる債権を取得するかどうかは、手形の発行地法による。
제56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①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第56条(一部引受及び一部支払) ①為替手形の引受を手形金額の一部に制限できるかどうか、および所持人が一部支払を受諾する義務があるかどうかは、支払地法による。
②제1항의 규정은 약속어음의 지급에 준용한다.
②第1項の規定は、約束手形の支払に準用する。
제57조(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의한다.
第57条(権利の行使・保全のための行為の方式) 為替手形、約束手形及び小切手に関する拒絶証書の方式、その作成期間および為替手形、約束手形、小切手上の権利の行使または保全に必要なその他の行為の方式は、拒絶証書を作成すべき地、またはその他の行為をなすべき地の法による。
제58조(상실 및 도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第58条(損失及び盗難) 為替手形、約束手形および小切手の喪失又は盗難の場合に行うべき手続は、支払地法による。
제59조(수표의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第59条(小切手の支払地法) 小切手に関する次の各号の事項は、小切手の支払地法による。
1. 수표가 일람출급을 요하는지 여부, 일람후 정기출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일자수표의 효력
1.小切手が一覧払いを要するかどうか、一覧後定期払いで発行できるか否か、および先日付小切手の効力
2. 제시기간
2.呈示期間
3.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
3.小切手に引受、支払保証、確認、または査?証を行うことができるか否か、およびその記載の効力
4.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所持人が、一部支払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および一部支払いを受諾する義務があるかどうか
5. 수표에 횡선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표에 "계산을 위하여"라는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의 기재의 효력. 다만,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면에 "계산을 위하여"라는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5.小切手に横線を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および小切手に「計算のために」という語句または同じ意味をもつ語句の記載の効力。ただし、小切手の発行人または所持人が小切手面に「計算のために」という語句または同じ意味をもつ語句を記載して現金の支払いを禁止した場合に、その小切手が外国で発行され大韓民国で支払うべきものは、一般横線小切手の効力を有する。
6. 소지인이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
6.所持人が小切手資金について特別な権利を持つかどうか、およびその権利の性質
7. 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7.発行人が小切手の支払委託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か否か、および支払停止のための手続をと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
8.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보전을 위하여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선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8.裏書人、発行人その他債務者に対する遡求権保全のために拒絶証書又はこれ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宣言を必要とするか否か
제9장 해상
第9章 海上
제60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第60条(海上) 海上に関する次の各号の事項は、舩籍国法による。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1.船舶の所有権及び抵当権、船舶先取特権その他船舶に関する物権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2.船舶に関する担保物権の優先順位
3.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3.船長と海員の行為に対する船舶所有者の責任範囲
4.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4.船舶の所有者・傭船者・船舶管理人・船舶運航者その他船舶使用人が責任制限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およびその責任制限の範囲
5. 공동해손
5.共同海損
6. 선장의 대리권
6.船長の代理権
제61조(선박충돌) ①개항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의한다.
第61条(船舶の衝突) ①開港・河川または領海での船舶衝突に関する責任は、その衝突地法による。
②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②公海での船舶衝突に関する責任は、各船舶が同一船籍国に属するときはその船籍国法により、各船舶が船籍国を異にするときは、加害船舶の船籍国法による。
제62조(해양사고구조)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第62条(海洋事故救助) 海洋事故救助による報酬請求権は、その救助行為が領海であるときは行為地法により、公海であるときは救助した船舶の船籍法による。
一部未完成。2016.4.3以降、修正・更新をしていません。
부칙 <법률 제6465호, 2001.4.7.>
附則<法律第6465号、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施行日)この法は2001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準拠法適用の時間的範囲)この法施行前に生じた事項については、従前の渉外法による。ただし、この法施行前後につながる法律関係については、この法施行以後の法律関係に限り、この法の規定を適用する。
③(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施行当時裁判所に係属中の事件に関しては、この法の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規定を適用しない。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他の法律の改正)仲裁法のうち、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9조 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第29条 第1項中「渉外私法」を「国際私法」とする。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附則<法律第10629号、2011.5.19>(知識財産基本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1条(施行日) この法は、公布後2ヶ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第2条(他の法律の改正)①~⑤まで省略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国際私法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第24条の題目 「(知的財産権の保護)」を「(知識財産権の保護)」とし、同条中「知的財産権」を「知識財産権」とする。
⑦부터 <22>까지 생략
⑦から<22>まで省略